[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서장 박세석)가 29일 오전 백석동 A아파트 부지매각과 관련해 천안시청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 대한 2차 압수 수색을 시행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천안시청 건축과와 도시계획과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했다가, 법원의 실수로 발부된 것이 밝혀져 압수물을 반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영장을 보강해 청구한 것으로 이번 영장은 검찰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정상적인 압수영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 부지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가 전체 대지의 53.05%인 2만 1848㎡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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