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영월=이현복 기자]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기금 중 3개 기금을 존속기한 심의 후 5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영월군의 모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기금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월군의 9개 기금 중 5개 기금이 이런 일몰제를 적용하는데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 기금(총 조성액 27억 5791만원)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된다.

군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존속기한 5년 연장 결정(2022년까지)돼 향후 조례입법예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한다.

군 관계자는 “기금 운용실태를 자세히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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