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화천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화천=김성규 기자] 강원도 화천군(군수 최문순)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중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수급자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이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 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 절차 없이 연중 즉시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신청자에 대해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지원내용은 난방비는 유류와 연탄, 도시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 당 연간 50만원 상당의 현물이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지붕과 화장실, 욕실, 벽체, 창호 등 가구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로 지원된다.

화천군 관계자는 “수급자나 차 상위 계층 중 신청 절차를 잘 몰랐던 분들도 신속하게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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