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순호 의원이 30일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현직시의원 제2부시장 발탁은 시의회 견제·균형 무너뜨린 것”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송순호 의원(내서)이 30일 안상수 창원시장을 향해 현직 시의원을 제2부시장으로 발탁한 인사에 대해 언급하며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운영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원 스스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7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송 의원은 “이번 인사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은 일”이라며 “지방자치 운영원리를 무너뜨린 나쁜 선례”라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25일 안 시장은 공석이었던 창원시 제2부시장에 창원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던 현직 시의원(유원석 의원)을 발탁했다.

송 의원은 “시장의 입장에선 발탁일 수도 있겠지만, 의회와 주민의 입장에선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고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 간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권의 독점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을 운영 원리로 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집행기관의 간부로 가는 것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운영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가 의원직을 그만두고 임명직인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으로 가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며 “그것도 의회의 수장까지 지냈던 분이라 그 충격과 실망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는 “현직 의원을 제2부시장으로 발탁한 안상수 시장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현직 의원을 ‘정무직 간부공무원으로 임용한 사례’는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26년 동안 딱 두 번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에 서울, 2017년 5월 창원이 전부”라고 했다. 현직 의원이 집행기관의 공무원으로 가는 일이 드문 이유에 대해 송 의원은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상호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라는 지방자치 운영원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풍토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며 의원보다는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부분에 대해 “의회의 고유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는 의회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는 헌법적 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이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자요 감시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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