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4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만기 예술담당 “해촉 대상자는 70점 이하”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민주노총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4일 “창원시는 직권남용 의혹 있는 예술담당 공무원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6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허광호 위원장은 “실제로 예술단 단원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탄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노동탄압을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자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해촉 예정자에 대한 공연배제 등에 대해 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들을 계속 공연에서 배제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예술계장은 여러 가지 직무 태만과 직권남용의 의혹이 있는바 이에 대해 즉각 조처 해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허광호 위원장은 첫째 “창원시 예술계장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해촉 예정자의 공연을 배제하도록 조처를 하는 등 직권남용의 의혹을 받고 있다. 2017년 1월 3일 내려온 공문을 통해 직무 배제된 단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가처분신청 결과 부당해고이므로 직무배제를 하지 말라는 판결(5월 19일)을 받아 신청인이 승소했다. 그런데도 합창단은 7월 6일 해촉 통보자 4명이 포함돼 있으나 계장이 불허 통보했다. 합창단 지휘자는 연주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1일 창원시민의 날 수시연주 등 직무배재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둘째 “창원시 예술계장은 오스트리아 초청공연에 일반단원은 저가 항공을 이용했음에도 본인은 값비싼 항공을 이용해 오스트리아 현지에서도 별일도 없이 관광하고 업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예술계장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공문을 보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지난 1월 3일 예술계장은 공문을 발송해 단체협약에서 삭제된 예술감독 상시 평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넷째 “예술계 계장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술단 시행규칙을 위반해 사무국조직을 개편했다. 결과적으로 예술단 사무국 2명을 증원함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 다섯째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단체협약과 관례를 위반해 임의대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의혹이 있다. 여섯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17 정기평정에서 정기평점 점수를 누락해 단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다.

강종구 예술단 지회장은 “오스트리아 그라츠시에 문화예술공연을 다녀왔다. 당시 시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단원 개개인이 저가 항공 티켓을 예매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과 공무원과 담당팀장 이 사용한 항공료를 확인한 결과 “230만원 정도의 항공료를 따로 시에서 받아서 직항으로 갔다. 단원과 같은 날 출발해서 오스트리아가 아닌 프라하로 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열차가 멈춰서 거기서 일박을 했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시에서는 그것은 관행이라는 답변과 함께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안상수 창원시장은 광역시를 만들겠다. 문화예술특별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를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높여서 문화예술특별시를 만드느냐”고 비판했다.

강종구 지회장은 “예술단 단원을 해촉시킨 것은 해고나 다름없다. 2017년 12월 31까지 월급만 주는 것이지 너희는 해촉이다. 곧 2017년 12월이 되면 너희는 나가라는 소리다. 강 회장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해촉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법원의 1심 판결대로 해촉은 무효다. 직무배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시는 계속 항의하는데 이것은 힘없는 노동자가 봤을 때는 ‘법적 탄압과’도 같다”고 했다. 창원시 입장은 “해고는 아니니까 너희는 공연에 들어오지 말고 연습만 하라는 것”이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만기 창원시 문화예술과 예술담당은 “일차적으로 시험을 본 후 70점 이상의 합격자를 상임단원으로 선정한다. 비상임단원 중 70점 이상을 받은 단원도 있다. 실력이 좋다면 비상임단원도 단원으로 먼저 선정한다. 그러나 해촉 대상자는 70점 이하 대상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과에서 파악하기에는 “7월 6일에 출연 단원을 선정하는데 비상임단원을 배제하고 상임단원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단원끼리 선정하는 일까지 있었다”며 “시의 예산을 투입해 월급 받는 단원이 최고의 공연을 제공해야 하는데 출연 단원을 제비뽑기로 선정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직무 배제라는 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원 전체가 공연에 출연을 해야 하므로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여건을 부여했다. 실력이 안 되면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음 공연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시립예술단의 의무다. 그런데 무조건 해촉 대상자가 먼저 공연에 출연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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