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곡성군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농민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제공: 곡성군)

[천지일보 곡성=김도은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PLS(Positive List System)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나섰다.

4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귀농학교 소동락 교육을 비롯해 각종 교육 및 행사에서 리플렛을 배부하는 등 PLS 홍보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PLS안내 리플릿과 농약 등록 현황자료를 게시해 농업인이 각 품목에 따른 농약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군 청사 전광판과 군정 소식지를 통해 달라진 농약 사용기준 제도에 대해 알렸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하는 제도로 기존 NLS(Negative List System)로 규제물질 이외의 물질이 원칙적으로 사용가능했던 것에 반해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시행되면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된다.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18년 12월 31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돼 적용될 예정이며 생산 및 유통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 연기와 용도 전환, 폐기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다른 사람의 추천이나 경험으로 사용했던 농약도 이제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과 작물 보호제 지침서를 꼭 확인해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농가 피해 부담이 없도록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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