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삼척=이현복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의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단속은 삼척시 산림과 특별사법경찰관 14명과 삼척국유림관리소와 태백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 경찰관이 공조해서 관내 산림정화 보호구역, 야영장, 주요 등산로 주변과 휴양객이 많이 찾는 관내 산간계곡에서의 오물·쓰레기 투기와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건전한 산림 휴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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