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자 수색. (제공: 경남소방본부)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지난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이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명만 구조됐을 뿐 나머지 3명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5일 오전 8시 4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사고 현장에서 1.8km가량 떨어진 수출자유지역 인근 바다에서 실종자 강모(30)씨가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오전 7시 20분에는 강씨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김모(4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자들이 발견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경남도당 안혜린 위원장은 5일 논평을 내고 우선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에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양덕천 사고에 대해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7조에는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외에도 각종 법규위반은 거의 상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은 산업 안전에 관한 한 완벽한 사각지대로서 관련 법규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번 양덕천 사고처럼 발주처가 공공기관(마산회원구청)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산업 안전관리에 현장의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현장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악천후일 경우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방안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주휴 등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어 있다”며 “건설업 또한 최소한 악천후일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줌으로써 산업재해도 방지하고 악천후로 인해 일당을 받지 못하는 건설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 실종자 수색. (제공: 경남소방본부)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