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강원도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여름철 폭염, 게릴라성 폭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 단속 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한 총 67곳이다.

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실시, 2단계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시행한다.

시는 1단계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협조문 발송 등 사전 계도 등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로는 오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강화와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3단계로는 8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환경기술지원단 등 전문인력을 구성해 피해업소 기술지원을 한다.

시는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 행위 및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환경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시청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투철한 신고정신이 필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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