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아파트 주변 주택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주민 “부산진구청은 동일 측과 하나 돼 주민 소리 묵살”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최근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가 준공 허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한 가운데 “1~3차 아파트 공사 시 발파로 인한 주변 주택건물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아우성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1차 아파트 인근에 거주하는 P씨는 “동일 측은 1·2·3차 완공 10여 년 세월 동안 발파로 인한 소음, 집 균열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에게 떠넘겼다”며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에서는 동일에 미루고 동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토로했다.

당시 1차 민원주민대표 H씨에 따르면 소음분진 보상금 명목으로 1차 152세대(6000만원), 2차 25세대(1000만원), 68세대(2500여만원) 등 250여 집에 대해 9500여만원 받은 것이 전부며 건물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소음분진에 대한 보상으로 5~10만원 받은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피해자 B씨는 “소음, 먼지, 진동 등으로 받은 보상금과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임에도 동일아파트 측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묵묵히 10여 년 동안 3차 아파트까지 완공했다”며 “이러한 일이 자행된 것은 민원묵살과 불통인 부산진구청과 건설사가 한통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유착 관계에 대해 의심을 비추기도 했다.

▲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아파트 공사 시 발파로 인해 외벽에 금이 간 K씨 집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집 균열에 대한 보상을 기다리다 지쳐 사비 250여만원을 들여 집수리를 했다는 K씨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다”며 “당시 외벽 균열로 인해 벽돌이 아들의 머리로 떨어지는 아찔한 일도 있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몇 장의 사진을 건네며 “동일 측은 우리 집이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주택과 3m 남짓 도로 건너라는 이유로 보상은 힘들고 수리는 해주겠다 했지만 ‘함흥차사’ 격으로 소식도 없어 결국 사비를 들여 수리했지만 보상은 없었다”고 말하며 인상을 찌푸렸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원래 금이 있는 곳은 동일 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 표기를 해놓고 갔지만 이후 공사로 인해 금이 간 곳에 대해서 피해보상은 아직 없었다”며 “25살에 이곳으로 이사와 70 평생의 손길이 깃든 집이지만 공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말도 못 한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2차 공사로 인한 피해자 P씨는 “5년을 넘게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비가 오고 천둥 치는 날은 건물이 무너질 거 같아 불안해서 친척 집으로 피신을 가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올해로 88세인 한 어르신은 “앞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장애인”이라며 “다락에 비가 새면 걱정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연신 금이 간 곳을 가리키며 그동안의 불편함을 손짓으로 대신했다.

이에 대해 지역구의원인 부산진구 정상채 의원은 “이 민원은 구의회에 제출된 청원 1호”라며 “하지만 당시 구청 담당 국장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강제로 진행하지 못한다’며 발뺌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청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의 소리는 묵살했지만 동일 측에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어 해 했다”라고 당시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며 “당시 피해로 인한 주민들은 끊임없이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동일 측은 ‘1, 2차에 보상금(소음, 먼지, 진동 등)을 주민 대표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당시 동일 측과 주민대표 L씨와 작성한 합의서(2015년 6월 5일)에도 의하면 ‘부산진구 부암1동 일원의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먼지, 진동 등)에 대해 1000만원으로 25세대 포괄 보상에 합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한다(단 건축피해는 별도로 함)’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동일 보상 담당 관계자 박씨는 “합법적인 보상절차를 밟아 보상을 다 해준 걸로 알고 있다”며 “‘건축피해는 별도로 함’의 표기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물피해는 있을 수 있기에 보편적인 합의서 양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현장소장 지휘하에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부분은 현장에서 처리했다”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준공이 났겠나. 건축에 관한 민원은 현장소장의 책임”이라고 말하며 건물 피해보상까지 끝났다고 일축했다.

민원인에 대한 보상금 차등 지급에 관해서는 “일일이 주민과 상대하기가 곤란해 민원의 위임을 받은 대표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보상 협상은 물론 지급까지 위임자가 지급과정에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는 당사자 민원인들 문제”라고 말하며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당시 대표를 정한 것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정한 것이지 책임을 주민 대표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며 “보상금 지급액도 개인마다 달라서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수령해 갔다”며 당시 보상금 차등 지급에 관한 주민들 불만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소음, 먼지 등에 관한 보상과 건물 피해 보상은 엄연히 별개 문제인데도 동일 측은 주민 대표에게 미루는 등 발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인근 주택은 1차부터 3차까지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군데군데 성할 때 없는 담벼락, 건물 벽 등이 10년 동안 주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아파트 공사 시 발파로 인해 천정에 금이가 물이 스며든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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