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서류·카드 신청 분 대상, 12~21일 시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 공모·가담여부 조치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지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급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다.

인천시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유가보조금 지급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각 군·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 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신청 분 지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또한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해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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