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차 산재은폐조사 실태발표’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산재은폐를 규탄하고 ‘기업처벌 강화’와 ‘산재보상 간소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7차 산재은폐조사, 총71건 적발
기업처벌 ‘기업살인특별법’ 촉구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차 산재은폐조사 실태발표’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자행되는 산재은폐를 규탄하고 ‘기업처벌 강화’와 ‘산재보상 간소절차’를 요구했다.

울산대책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1항 사업주 산재은폐행위 금지규정 신설’에 대해 환영하지만 “산재은폐는 형사 처벌해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지난 4월~5월 2개월간 산재노동자 면담과 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들의 산재은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본인과 직접 통화 7건, 통화 녹취 36건, 영상 5건, 면담과 병원조사 적발 11건, 기타 1건 등 60건을 적발했다.

대책위는 “이번 7차 산재은폐 실태조사 총 71건을 적발했고 안면부 봉합, 늑골 골절, 머리 찢어짐, 화상 등을 입고도 본인부담 치료 등이 있었고 여전히 산재은폐가 자행되고 있었다”며 “지금도 노동현장에 나가보면 손에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집고 출근하는 노동자가 무수하고 한 해 10여명이 산재로 죽어나가는 상황에 ‘산재은폐행위 금지규정 신설’에도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절차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산재보험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산재발생 시 ‘병원 신고제’를 도입해 다친 노동자를 신속히 산재보험으로 보호할 것과 간소한 절차로 노동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늘(11일) 기자회견 이후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산재은폐 집단 진정(고소장)’을 제기하고 이후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면담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재발생 보고기준을 기존 요양 4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책위는 2013년~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280여건의 현대중공업 원, 하청업체 산재은폐 사례를 적발했고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하며 산재은폐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제기하며 투쟁을 계속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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