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삼척=이현복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7월부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적게는 월 5만원부터 최대 14만원까지 지원한다.

시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안정으로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강원도 시책의 목적으로 주거유지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간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아내가 만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2인 기준 소득 562만 9천원) 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신혼 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연간 60~168만원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2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281만 4천원)이면 월 12만원을,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281만 5천원~422만 2천원)이면 월 8만원을, 기준중위 소득 200% 이하(422만 3천원~562만 9천원)이면 월 5만원을 지원받으며 여성이 다른 타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거 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8~9월 중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아내가 삼척시 거주 시 신청이 가능하나 부득이 부부가 시도 간 주소를 달리할 경우 부부 중 1명이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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