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상록경찰서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 간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5월부터 두달간 23건 적발
이석권 서장 “견인차 난폭행위 단속 시민협조가 필수”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서장 이석권)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견인차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견인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평소 견인차들이 사고출동을 빙자해 난폭운전을 일삼고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23건을 단속했다. 이는 상록구에서 운행 중인 견인차 대수의 5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견인차 업체 상대로 위법행위 강력 단속 경고 및 준법 운행 촉구도 아울러 이뤄졌다.

이와 관련 시민들은 경찰의 이번 단속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만큼 견인차의 위반행위로 인해 불만이 많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상록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얼마 전 축제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굉음을 내고 신호위반까지 한 견인차를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아주 속이 다 후련했다.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강조하다.

한편 경찰에서는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견인차의 범법행위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용해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공익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햇다.

안산상록경찰서장은 “이번 집중 단속 후 안산시 상록구 지역에서 견인차들의 위반행위가 많이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인근 단원경찰서와 공조, 안산지역에서 견인차 난폭행위를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견인차가 한 개의 차선을 점거한 채 통행의 불편을 주고 있다. (제공: 안산상록경찰서)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