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가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공: 천안시)

‘천안시 축사 61.4% 무허가…축산업 붕괴 위험’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구본영)는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를 대상으로 적법화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관내 축산 농가는 총 706호(2013년 2월 20일 이전 지어진 축사)로 이 중 일부 무허가 축사 384호, 무허가 축사는 62호 등 446호(61.4%)가 적법화 대상이다.

무허가 축산 농가는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 강제금 부과 납부, 건축허가·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수 있도록 생산자, 축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법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또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서 시행할 방침이며 중앙상담반을 통해 농가 컨설팅 신청을 받고 설계·감리·측량비 등 감면·보조 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축종별 농협(천안축협, 천안공주낙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대전충남양계농협)에서 상담소를 상시 운영해 지정된 건축 설계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형별 분류와 카드화 관리를 통해 적법화를 추진한다.

무허가와 미신고 부진 사유는 축사 설계비용 투자 부담, 복잡한 행정 절차, 축산농가의 고령화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축사분할 어려움 등 건축법 이외 타법에 저촉되는 부분의 해결이 쉽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형 천안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 자진신고 등 5~6개월 정도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축산 농가는 연말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농가와의 소통을 통해 축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천안시는 대상자들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나 허가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축산농가 대상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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