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서 수원교육장과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 12일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수원교육지원청)

[천지일보 수원=배성주 기자] 수원교육지원청이 12일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법률지원을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평화로운 지역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수원교육지원청의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은 물론 학생 인권, 교권 보호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게 된다.

김기서 교육장은 “지역의 인적 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 봉사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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