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과태료,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11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2개 업체 285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등화장치 부적합(11건) ▲타이어 마모(3건) ▲안전밸트 불량(1건) ▲등록번호판 훼손(3건) ▲앞유리창 손상(1건) ▲도색상태 퇴색(9건) ▲시트 카바 불량(14건) ▲비상 망치 미비(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 등(76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개선 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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