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음경택 의원(왼쪽)과 김필여 의원. (제공: 안양시의회)

‘20년 넘은 학교 개축 및 리모델링에 사용확대 촉구’ 
예산 사용용도 한정돼 용도전환 어려워 건의안 채택

[천지일보 안양=정인식 기자] 안양시의회(의장 김대영)가 제232회 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14일 음경택 의원과 김필여 의원이 공동발의한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내진보강 예산을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移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건축물 내진보강사업 예산투자 확대방침에 따라 교육환경개선비 투자 연 1000억원 확대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 연간 1000억원 수준 추가 확보로 학교시설 내진보강완료 시점을 앞당길 예정이지만 내진보강사업 예산의 사용용도가 한정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좀 더 근본적인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표발의한 음경택 의원은 “그동안 내진보강사업 예산의 용도가 한정돼 좀 더 근본적인 내진보강이 될 수 있도록 내진보강 예산의 20년 이상 된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이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건의안을 통해 학교시설 전수조사로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시급성을 정밀분석해 내진보강 예산을 꼭 필요한 학교시설에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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