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14일 제32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10명, 외부전문가 8명, 도 실·국장 2명, 의회사무처장 등 21명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분권위원회는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운영위는 헌법개정안의 도출과 지방분권 정책 및 과제 결정·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종석 운영위원장(민주당·부천6)은 “광역지방의회 최초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조례로써 정한 만큼 헌법개정과 지방분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운영위는 국민바른연합이 연정 참여에 따라 연정주체를 기존의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지사-새누리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한다는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경기도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바른연합이 연정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연정위원장의 구성인원 확대, 소관 위원회를 조정해 연정정책 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운영위는 경기도기 게양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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