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양씨의 무단철거 되기 전, 후 집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甲질 횡포 여전”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내가 죽어야 사건이 될까요?”

지난달 2일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의 말이다.

지난달 30일 준공을 받은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현장 일대에서 2006년 1월, 당시 건설사 ㈜맞빛건설로부터 김씨의 소유 12채가 무단철거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난달 23일 오후 ㈜맞빛건설로부터 사업체를 이어받은 ㈜동일이 준공을 앞두고 도로공사를 하던 중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이 피해 사건은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현장 착공(12채)과 준공(대문과 안방 일부(0.5㎡))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벌어진 무단 철거 사건이다.

이 두 피해 사례의 공통점은 두 건설사측이 저지른 무단철거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2일 김혜경씨는 기자와 만남에서 각종 서류(민원, 재판 등)를 내밀며 10여년의 세월을 회상하며 구구절절 말을 이었다.

부암동 2단지→ 한생산업→ (경매)㈜맞빛건설(현 서울두경산업개발)→ 동일아파트 3차.

지난달 30일 준공한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가 있기까지 사업 주체가 바뀐 순이다.

이 과정에서 2002년 6월 이 일대 절반(부산진구 부암동 산 14-1번지 일원)을 경락받은 맞빛건설이 2006년 1월 김씨의 12채에 대해 무단철거를 감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혜경씨는 이때 진구청은 무단철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며 맞빛건설을 두둔했고 당시 부산진구청 K건축 계장은 가짜 맞빛건설이사를 관할주민들에게 소개까지 했다”며 말을 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2007년 3월(살고 있던 주택번호 130번, 131번) 맞빛건설은 ‘부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용역철거회사에서 실수로 부순 거다’고 진술해 법원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저의 소유 10채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진술을 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때 부산진구청 지적과, 시세과, 건축과에서 제집 ‘12채가 없다’고 위증을 해 이로 인해 10년 동안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인구 부산진구건축과 과장은 “당시 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다”며 “다만 구청에서 판단할 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땅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도 건물이 본인 소유면 지상권 설정 인정이 되지만 김씨의 집은 무허가로 등기상 설정이 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해 본 결과 무허가였지만 김씨의 집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 같다”며 “12채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었지만, 강제철거 당하고 무허가 건물 보상이 이뤄지지 이유는 나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건축과에서는 무허가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없으면 건물이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며 위증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후 12채 집에 대해 아무런 보상 없이 ㈜맞빛건설에서 ㈜동일(2012년 9월 동일아파트 3차)로 사업변경허가가 났고 지난달 30일 준공허가가 이뤄졌다.

문제는 준공을 앞둔 지난 23일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 시공사인 ㈜동일 건설사가 아파트 주변에 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양모(43, 여)씨 주택 대문과 안방 일부(0.5㎡)를 무단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동일 측은 “자신들의 도로 부지에 양씨의 건물이 경계를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공사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보상 관련은 피해자와 괴리가 있어 협의 중”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한편 보상 관련 사실 확인과 피해자의 말에 대해 해명을 듣고자 동일 측 피해보상 담당자에 대해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지난 7일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동일에 대해 준공을 낸 부산진구 건축과 담당자는 “동일 측의 무단 철거는 명백히 잘못”이라며 “남의 집을 부순 동일이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처지인데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측은 임박한 준공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작업 도중 집을 파손했다”며 “피해를 입힌 동일이 피해자 양씨를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양씨가 건설사를 찾아갔는데도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와 통화에서도 불쾌하게 얘기했다”며 “민원협의는 회사인 동일이 해야 함에도 현장 소장에게 미뤄 버리고 모른다는 식으로 대꾸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양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동일 측에 전화를 받고 도면을 받았는데 동일 측이 우리 집 모퉁이가 공사현장 경계를 넘어와 있으니 살짝 부수고 100~200만원의 보상을 해주면 안 되겠냐?고 묻길래 만나서 의논해야 할 사안이어서 26일 동일 측과 만남 약속을 한 상태였는데 23일 오후 일방적으로 집을 부숴 버렸다.

이에 주위 주민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당시 현장소장은 ‘제 땅·건물을 말없이 철거한 거 맞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무시를 했다는 것이다.

화가 났지만 참으며 무단철거는 불법이니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이후 공사를 강행해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지난달 30일 준공이 났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달 29일 오후 동일 측 피해보상 담당은 제가 ‘알바기’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고 캐묻듯 묻는 등 마음을 떠보기도 하며 500만원에 합의하자는 어이없는 제시도 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된 사실은 동일 측이 1차부터 3차까지 주위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민원인들의 소리를 묵살했다”며 “힘없는 국민 한명 한명이 이러한 대기업의 ‘甲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가 올바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요구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동일건설은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상습범 위반사업자 11개사를 확정해 이들 업체를 공개한 가운데 동일건설이 하도급법 위반횟수 4회, 누계 벌점이 두 자리인 11.2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상습범 위반건설사로 명단이 공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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