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 17일 개헌방안 토론회
국회의 형식적 개헌논의 모습 비판
개헌논의과정 시민참여 방안 모색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개헌 국민투표가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국회와 정치권의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촛불행동’과 같은 적극적인 시민행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헌절인 17일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주도의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2일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은 두 번째 개헌 관련 논의 자리다.

참여연대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개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헌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시민 참여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개헌특위’ 활동 등 국회가 진행하는 개헌 관련 논의와 의견 수렴 계획이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가 최근 내놓은 ‘5000명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을 예로 들며 예산, 인력,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방안 등의 내용은 없고 ‘이벤트’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헌법 개정 주권실현 국민행동’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개헌특위가 제안하는 방안들은 현재로서는 요식적이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각 부문과 지역에서 개헌 논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주권적·인권적 요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며 “노조와 직능단체, 인권·환경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이 해당 의제나 분야에 대해 시민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권리선언과 제안을 정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가칭)국민의 헌법개정안 작성과정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개헌과정을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장 직속으로 독립적인 ‘(가칭)개헌 공론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한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쟁점별 토론과 지역별 순회토론 ▲시민의회 의견서 작성 ▲국회 개헌특위의 개헌안 초안 작성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지방선거일(6월 13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고기간과 국회의결까지의 기간 최대 80일을 감안할 때 내년 1월 말 이전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일정 상의 촉박함 때문에도 개헌 논의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담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 3월 1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주장,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개헌 사례 참고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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