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관내 영종대교·인천김포고속도로에 이어 3번째 설치
카메라 12대 도입, 시범운영 거쳐 12월부터 단속 예정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박경민)이 인천대교 9.3km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 12대를 도입,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천대교에 도입된 ‘구간과속단속’ 시스템은 구간 평균속도, 시점, 종점에서 과속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청에 따르면 오는 8월 말까지 인천대교고속도로 시점기준 4.0km∼13.3km 지점 양방향 9.3km 구간에 구간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 후 다음 달인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에 인천대교 제한속도인 100km/h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하게 된다.

그동안 2009년 10월 19일 인천대교 개통 이후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4개소(송도방향 2개소, 공항방향 2개소)에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구간과속단속 도입으로 교통안전 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 지역 구간 과속단속은 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 구간 양방향(서울방향 8.3km, 공항방향 7.7km)에서 단속시행 중이며 인천김포고속도로 인천북항터널 김포방향 5.8km 구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오는 10월경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인천대교와 같은 장대교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한 속도를 지키며 서행 운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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