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관련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중소기업청,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20일 대통령 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사항에 따르면 종전 중소기업청에서 승격 개편된 중소창업기업부의 소관 업무와 관련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고,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차관급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되,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된 사항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문 전문.

1.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한다.

2.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며,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⑴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한다. *기보법 제46조 제2항을 신설하지 않음(금융위의 감독 배제)

⑵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한다.

⑶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다.

4.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7.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8.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다만,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9.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하여 협의 처리한다.

10.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하여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한다.

11.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한다.

12.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은 조속히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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