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오른쪽 2번째)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협회는 최근 불거진 ‘갑질 관행’에 대해 사과하고, ‘환골탈태 할 수 있도록 변화할 시간을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출처: 연합뉴스)

“공정위 실태조사 중단” 요청할 듯
프랜차이즈協 “개선방안마련 우선”
가맹점協 “환부 도려내는 조사먼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갑(甲)질의 온상으로 지목된 가맹분야의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프랜차이즈협회가 위원장과의 ‘대화’를 요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20일 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도 이 요청에 응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8월 중 만남이 예고되면서 양측의 만남에 업계의 이목이 쏠렸다.

◆가맹본사 “공정위 조사 일단중단”

19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자정노력을 약속하며 공정위 실태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위원장과 만남을 제안하며 실태조사보다 가맹점주와 본사 모두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과거 잘못을 깊이 통감하지만 산업의 역기능만 부각되는 건 위험하다”며 “지금 같은 ‘몰아치기식’ 조사는 프랜차이즈 산업전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시장 매출규모 100조원, 일자리 124만명을 창출한 프랜차이즈산업을 키운 성과는 간과하고 가맹본사를 악의 축으로 매도돼선 안 된다는 것.

이어 “업계가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조사를 중단하고 3~5개월 정도 시간을 달라”며 “자정할 시간을 준 뒤에도 변화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떤 ‘메스’도 수용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원인으로 지목한 ‘통행세’는 로열티를 받지 않음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검증된 노하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로열티”라며 “프랜차이즈산업 초기 많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받지 않겠다는 구호를 앞세워 가맹점을 고집해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로열티를 없앤 대신 물류비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된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박 회장은 “공정위 대책대로 마진을 공개할 경우 로열티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또한 “공정위의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대책은 협회가 고민하고 연구해온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며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등 프랜차이즈 관련자들이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입법과 실행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2일 최근 업계에 쏟아지는 사회적 비판 여론을 적극 수용하며 ‘2017년 임원연석회의’에서 윤리경영 도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리경영 실천강령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점과 동반성장 실천 ▲정기교육 등 윤리의식 함양 ▲정도경영과 사회적 책임 실천 등 크게 4항목으로 구성됐다.

◆가맹점 “반성의 진정성, 의심스럽다”

1400여 가맹본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프랜차이즈협회의 이 같은 발언에 가맹점주들의 불신은 여전하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실태조사 중단 등 소나기를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며 진짜 반성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많다”며 “환부를 도려내야 새살이 돋듯, 진정한 상생·발전을 원한다면 조사에 적극 임해 문제 되는 가맹본부를 솎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김상조 위원장이나 협회가 말하는 미국식 로열티 도입을 위해서도 물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물류비에 로열티가 녹아있는 만큼 공정위의 대책대로 물품원가를 공개해 숨어있는 로열티를 밝히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18일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5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대책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의 가격공개와 마진규모,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과 리베이트,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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