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구리두레교회 장로들과 안수집사들이 지난해 6월 의정부지검에 교회돈 약 20억원의 횡령혐의로 고발해 검찰조사를 받았던 두레수도원 원장 김진홍 목사가 최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이 21일 밝혔다.  

두레문화마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김진홍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증거불충분과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통장의 돈을 뉴라이트 운동에 사용하였다고 횡령을 주장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뉴라이트운동을 목적으로 교회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고 진술했고 당시 구리두레교회 관계자들과 뉴라이트전국연합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한 점, 실제 이 통장의 입금자 상당부분이 뉴라이트 후원자와 일치하는 등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고발인 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횡령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북한선교와 관련된 교회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구리두레교회의 북한선교 계좌에 예치돼 있던 자금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 외에 입증할 증거도 없고,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10년)도 모두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김진홍 목사는 횡령의혹이 제기된 교회 돈에 대해 다양한 국내선교활동과 북한고아돕기, 새터민캠프 등의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목사가 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계좌추적 결과 상당 부분 중국 등 해외로 송금된 점을 미루어 중국·북한 선교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두천두레수도원 건축의 경우 중국·북한 선교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수도원 건립 취지와 용도를 감안하면 김 목사가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진홍 목사는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기도의 동지들에게 감사하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다보면 많은 오해와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어려운 일들을 할수록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두레는 북한고아, 새터민, 청소년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더욱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 다시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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