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제공: 용인시)

[천지일보 용인=손성환 기자] 경기도 용인시기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 이달 중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를 환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환급을 결정해 1차로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며, 2차분은 8월경 환급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 결정된 국세의 10%를 돌려준다.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을 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처인구 등 각 구청 세무과는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서 통보된 계좌번호로 우선 일괄 환급하고, 계좌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환급통지서를 보내 신청한 계좌번호로 입금할 예정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계좌번호를 구청 세무과 담당자에게 유선이나 팩스로 보내 환급신청을 하거나, 지방세통합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