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 판매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는 벤츠 차량에 대해 내달부터 수시검사와 결함확인 검사를 실시한다.

21일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의심을 받고 있는 OM642 엔진, OM651 엔진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수시검사·결함확인검사를 통해 임의설정 적용 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OM642, OM651 엔진을 적용한 차량으로 국내에 총 47개 차종 11만 349대(OM642 13개 차종 2만 3232대, OM651 34개 차종 8만 7117대)가 판매됐다.

수시검사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분석 등을 통해 배출 허용 기준 준수·임의설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는 해당 차량과 동일한 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차종 전체의 판매·출고를 정지하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결함시정(리콜)을 시행해야 한다. 임의설정 적용 등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벌칙 등을 받는다.

결함확인검사는 인증받아 판매한 자동차가 운행 중에도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운행 중인 보증기간 이내의 차량을 검사한다.

결함확인 검사는 예비검사(5대)와 본검사(10대)로 나눠 실시하는데, 예비검사에서 불합격하면 제작·수입사는 자발적으로 리콜하거나 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검사마저 불합격하면 의무적으로 리콜해야 한다.

한편, 독일 다임러 그룹은 전날 유럽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디젤 차량 300만대를 자발적으로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 한국에서도 리콜을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입장을 내고 “한국에서도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에 준해 동일한 차종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 조치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의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세부 사항은 관계 당국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임러사의 본사가 위치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검찰이 지난 3월 중순부터 다임러사에 대해 사기 및 허위광고로 조사하고 있었다”며 “압수수색은 디젤 엔진 개발과정에서 배기가스 조작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증거(문서 또는 컴퓨터상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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