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공사장진입 임시교량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부존재 함의 부산진구청 정보공개, (오른쪽) 주민이 사용 중인 도로를 도로용도 폐지한 사실을 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이 없음을 정보 공개한 부산진구청. (제공: 피해자 가족 B씨)

구청장 “서면으로 답변”… 구의원 “마타도어식 답변”
“전포천, 폐천고시 안 된 엄연한 하천구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서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이용했던 도로가 사라지고 기존에 흐르던 하천물길까지 바꾸고 하천 위에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제273차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상채 의원이 ㈜삼한종합건설이 건축 중인 ‘골든뷰 센트럴파크’ 부지 범전로 10번길 도로폐지 민원과 전포천에 건축시공은 실정법 위반 소지를 거론하며 구정 질문자로 나섰다.

하지만 답변에 나선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상히 잘 모르니까 서면으로 답하겠다”고 하는 등 답변을 회피 했으나 이후 서면답변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부산시와 구청이 건설업자를 두둔한 일방적 행정이었다”는 주민들의 주장 당위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분석도 일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삼한종합건설이 부산진구 범전동에 짓고 있는 ‘골든뷰 센트럴파크’ 사업부지(1만 6438.6㎡) 내 전포천(862.3㎡)은 현재 국토교통부 소유 땅으로 삼한건설은 2015년 5월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 용도폐지된 범전로 10번길 일부를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전포천의 소유권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민간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셈이다.

▲ 폐쇄되기 전 시민공원로와 연결된 범전로 10번길 (출처: 다음 인공위성지도 캡처)

범전로 10번길 폐쇄 도로 위에 건축 중인 ‘골든뷰 센트럴파크’는 현재 부산에서 건설 중인 58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중 4번째로 높다.

특히 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 ㈜삼한종합건설은 2015년 6월 평당 1231만원으로 분양한 결과 1순위 청약에서 총 5만 3699명이 몰려 경쟁률 93.4 대 1을 기록하면서 대박을 쳤다.

이 같은 대박은 구청이 범전로 10번길 125m 구간을 용도폐지 해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2015년 5월부터 아파트 사업부지 안에 범전로 10번길 125m 구간이 포함되면서 주민 여론 수렴 없이 도로 일부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주민들과의 온도차를 줄이기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시민공원로와 연결된 범전로 10번길은 이 주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였지만 길이 사라진 뒤 주민들의 불편 섞인 언성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로에서 삼전교차로를 지나 유턴한 뒤 중앙대로를 거쳐 송공삼거리 뒷길로 무려 2.5㎞를 돌아 마을로 진입해야만 한다.

실제 여러 차례 걸쳐 실험해 본 결과 도로가 폐지되기 범전로 10번길은 2분여 거리지만 현재 낮 시간대는 10여분, 교통체증이 심각한 퇴근 시간에는 15~20분 정도가 소요돼 주민의 불편을 짐작케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도로뿐만이 아니다. 하천점용 허가 없이 하천 위에 불법으로 아파트가 건설 중이라는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진구청은 아파트를 우회하도록 하천 물길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줬다.

이에 대해 정상채 의원이 지난 제27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하계열 구청장은 “과거 범전동 주민들에게 새로운 물길을 돌림으로써 좋아졌는지, 또 비 피해가 더 걱정되는지, 그 걱정이 줄어들었는지 주민들 얘기도 한번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아무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산시의 기존 하천부지에 대한 폐천고시가 이뤄지지않은 상황이며 하천법 33조 4항에 따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하천점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로폐지로 인해 노모가 불편을 겪으며 살고 있다는 B씨(50대, 남)는 2년여 세월을 정보공개와 시정조치를 위한 민원제기로 얻은 정보를 공개했다.

B씨에 따르면 하천구역에는 하천법 제33조 4항 4호에 의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음에도 부산진구청은 하천구역에 건축물 신축 승인을 내줬다는 것이다.

특히 전포천은 아직도 하천구역으로 돼 있어 시에서도 폐천고시가 안 된 엄연한 하천구역임에도 구청장은 급하면 의제 상황이라 하는 것은 맞지않다는 것이다.

▲ 공사현장에 진입하기위한 임시교량설치장소. (제공: 피해자 가족 B씨)

B씨는 또 공사현장에 진입하기 위한 임시교량도 하천점용허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에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 3호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교량(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며 “공사장에 진출입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교량도 당연히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청은 하천점용허가 신청서가 부존재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하며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어 “십수년간 사용 중인 도로를 도로용도 폐지한 사실을 주민 및 관계자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산진구청은 고지한 사실도 없음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남아있는 50여 세대의 주민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데도 구청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용도폐지에 대한 공고 고지 내용을 정보공개를 요구 했지만 구청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며 “사용하지 않는 36㎡ 정도의 도로도 공고 고지하는 상황인데도 1000㎡가 넘는 사용 도로를 아무런 고지 없이 용도폐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구청 행정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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