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자격 남성으로 제한
동성애자 추방도 가능

[천지일보=차은경 기자] 한국교회 양대 산맥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이 목사의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헌법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성애자 세례와 주례 등을 거부할 수 있고, 동성애자를 추방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갔다.

예장합동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성수 목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서울·수도 권역 헌법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헌법개정위는 헌법개정 취지에 대해 어려운 단어를 쉬운 현대어로 바꾸고, 현행 민법과 충돌하거나 시대 상황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예장합동에서 여성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기에 총회 총대가 될 수 없지만, 기존 헌법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만 30세 이상이라는 연령 구분과 성품에 관련된 내용만 있을 뿐 성별 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고 명시해 오직 남성만이 예장합동 목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항목도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예장합동은 성명 등을 통해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

제3조 목사의 직무 항목에는 ‘본 교단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조항 추가 이유에 대해 헌법개정위는 “동성애, 여권신장 등의 사회적 변화에 맞서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내용을 못 박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위는 서울·수도권을 시작으로 중부호남 권역, 영남 권역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후 오는 9월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헌의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