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진보성향의 교단협의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납세 의무에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정부 당국은 투명한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종교인들이 2018년 종교인 과세 실시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치권은 선거에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해 저울질하고 있다”며 “헌법 제38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수성향의 교단협의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다. 한기총은 “큰 교회들은 현재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성을 띠기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납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미자립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80% 정도인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보수성향의 한국교회연합도 비슷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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