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를 TV로 지켜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법원 1, 2심 주요 재판의 결과를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 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1, 2심 재판의 중계를 제한했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 허가해야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일부터 당장 시행된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선고 결과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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