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 팀장급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부하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술에 취해 부하직원을 폭행한 A(49)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과 천안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 40분께 이장단 회의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근무하던 광덕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부하직원 B(42) 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B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들끼리 협의를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실에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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