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창녕=이선미 기자] 경남 창녕군(군수 김충식)이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유료화장실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녕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업자가 화장실마다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이 있다.

군은 개선사례 50선 중 대상 조례 30건 발굴로 현재까지 26건을 정비 완료했으며, 나머지 4건은 올해 12월까지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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