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가 27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온전한 치유 보장 위해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사고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대책 마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6명 사망, 25명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발생한지 3개월에 접어드는 27일 공동대책위가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작업중지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2만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2주 동안 휴업을 했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정한 휴업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지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통영지청 앞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김준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조직사업부장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해 ‘삼성중공업은 현행법상으로는 피해 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우리 하고는 관계없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휴업수당을 법적 기준으로 두면 “20~30% 정도 지급됐다”고 했다. 또 “이 돈을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와 협의해 주고 겉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삼성중공업이 지급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법적인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했다. 그는 삼성중공업 전체 하청업체(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휴업수당 미지급 실태)가 143개 업체인데 20% 정도 제보가 됐는데 143개 업체 모두 법적기준에 근거했을 때 “제대로 지급된 노동자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하청업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100%의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그러나 “시급의 70%만 줬다”고 말했다. 곧 통상임금의 70%를 준 것이다. 예를들어 시급이 7000원인 노동자이면 시급의 70%를 준 것이다. 이김준택 조직사업부장은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못 받은 돈이 6만원~10만원일 경우 만명이면 10억”이라고 주장했다. 그 외에 “물량팀 하청노동자의 경우 휴업수당을 못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다. 체불된 임금이 최소한 20억~70억 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통영 노동부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2만건의 위법사항 중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통영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각 업체에서는 이 문제가 확산되면 업체들이 제대로 지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의 입장은 2만건이 넘는 위법사항과 대부분 업체가 위법하고 있는 것을 개별진정해 몇몇 노동자의 사건을 그대로 처리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해결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는 지난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일어났던 사고다. 이에 대해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노동자의 날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사업주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노동지청조차 내버려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뿐 아니라 그날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노동조건 때문이든, 고용에 대한 문제 때문이든 그 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에게 사회나 정부, 정규직노동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대책위는 현장노동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하청업체들을 집단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원청의 잘못으로 발생한 휴업수당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삼성중공업의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동대책위)는 “통영고용노동지청은 크레인사고로 부당한 노동자와 사고를 직접 목격한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 치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27일 삼성중공업 박대영사장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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