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동해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동해=김성규 기자] 강원도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내 야영, 취사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 한달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라 불법 야영과 산행으로 인한 산지오염,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산림보호 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8월 한달간 강원도와 합동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망상해수욕장 해송림, 무릉계곡, 부곡·만우솔밭 등 산림정화구역 46ha와 산간계곡 등을 대상으로 본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계도와 단속대상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과 취사행위를 하거나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산지오염행위와 불법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에 대해 이뤄진다.

김정석 동해시 녹지과장은 “사라지는 쓰레기만큼 푸른 숲이 늘어나므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시민 모두가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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