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가족들의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 검거”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황구)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로 피의자 A(21, 남) 씨 등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가족들은 실종자(지적장애 3급)가 친구를 만난다며 집을 나간 후 이틀이 지나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휴대전화도 사용 정지된 채 통장에서 60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하고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은행 주변 CCTV를 확인하던 중 겁먹은 표정의 실종자와 주변에 불상의 남자 2명이 함께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족들과 실종자 친구들을 상대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과거 고등학교 때 실종자를 폭행·공갈 등의 피해를 입힌 학생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부산 해운대 경찰서, 경기 평택 경찰서와 공조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끈질긴 추적 수사를 통해 사건접수 5일 만에 부산 해운대에서 피의자 일행과 함께 있던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 품으로 인계하고 피의자들을 약취유인·공갈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A씨 등 2명은 지난 달 18일 휴가철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던 선배에게 여자 친구로 가장해 만나고 싶다는 SNS 문자를 통해 약속장소로 유인했다. 또 협박을 통해 현금 600만원과 휴대폰을 개통해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해 실종자에게 친구들과 잘 있다는 전화를 하게 시키고 실종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했으며 갈취한 금원은 모두 유흥비 등에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족들의 신속한 신고로 피의자들을 검거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실종신고는 112 또는 182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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