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 (제공: 이명수 의원실)

“항상 아산시민의 아픔·고통을 함께하겠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자유한국당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은 충남 아산시 영인우체국 소속 A 집배원의 과로사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 순직 인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 2일 순직 인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에 출근하지 않아 동료 집배원이 자택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전날 휴일에도 출근해 미리 분류작업을 하는 등 과로가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며 인사혁신처는 사고개요를 면밀히 파악해 순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항상 아산시민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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