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종교인 과세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의 2년 유예를 추진하겠다며, 8월 중으로 종교인 과세 시행을 2020년 1월로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준비 없이 목사, 승려를 함부로 세무조사했다가 언론에 보도되면 종교시설로서는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임을 밝혔다.

종교계 중 개신교계 입장은 찬반이 갈리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종교계에 비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온도차가 보인다. 중도, 진보 성향의 교단과 연합체는 과세에 적극 찬성하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예장통합)의 경우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역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예장합동) 목회자납세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자신은 10년 전부터 소득세를 내왔다며,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면서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부가 졸속으로 법을 만들어놓고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잘못하면 국세청이 교회의 재정을 간섭하고 지배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하며 2~3년 정도 더 유예해 줄 것을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계자는 사회악인 사이비, 이단들이 세금을 낸 뒤 종교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어쩔 것이냐고 외려 반문하기까지 했다.

개신교계의 입장과는 다르게 천주교나 불교 등은 내년부터 시행될지도 모르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이미 1994년부터 개별 신부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던 천주교는 납세 범위에서 제외됐던 미사예물도 2011년 납세 기준에 포함시켰다.

대한불교조계종의 경우 현재 종단 산하 복지·교육기관에서 소임을 맡은 스님들만 세금을 내고 있다며, 일선 스님들에게 소득세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이지만 그동안 종교계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제외돼 왔다. 물론 더러 의식 있는 종교인들은 스스로 납세의 의무를 지켜왔지만 극히 일부일 뿐, 종교계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보다 의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는 의식이 있었다면 내지 말라고 해도 냈을 것이다. 더욱이 자신들이 믿는 신과 종교 앞에 떳떳해야 할 것 아닌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는 개신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왜 개신교 교인 수가 급감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세금 낼 돈은 없으면서 한기총 회장 선거에서 오고가는 거액의 금액(뇌물)은 물론이요, 돈으로 목사 자격증을 딸 만큼 불법과 부패의 온상지로 국민들의 뜨거운 눈초리를 받고 있지 않은가. 오죽하면 개독교라는 말이 나오고, 가나안(교회 안 나가) 교인들이 생겨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교회의 재정이 투명했다면 지금 당장 과세의 의무를 져야 한들 무슨 걱정, 어떤 상관이 있겠느냐는 얘기다. 당장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2~3년 더 유예된다 한들 바뀔 것은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혹여 2~3년 안에 또 다른 불법적인 방법을 강구해 납세액을 낮추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괜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부익부빈익빈이 존재한다. 대형교회는 하나의 기업이라는 말이 있으나 작은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기도 벅찬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한기총 관계자가 반박한 내용이 상식 밖이다. 이단, 사이비가 세금을 내고 종교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은, 그저 자기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단, 사이비를 자신들의 입장에서 규정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밝혀야 할 것이며, 이보다 먼저 과세 문제를 논하는 데 있어 이단, 사이비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논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형제 눈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종교계에서 성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종교인 과세 문제 즈음에 다시 한번 간절해진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