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은 무엇
금감원, 가산점 받는 법 소개
성실납부 길수록 가점 확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사회초년생 최모(25)씨는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3년 전 사업실패로 개인파산을 신청했던 중소기업인 명모(45)씨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재도약지원자금을 받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사업 확장을 위한 금융회사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다.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신용조회회사(CB)는 대출건수 및 금액, 연체금액, 연체기간, 제2금융권 대출실적,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여러 평가항목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신용평점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개인신용평점은 1∼1000점으로 산출되며, 평점을 10개 집단으로 구분해 1~10등급의 개인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용평점 산출시 직접 반영되지 않는 정보 중 개인의 신용과 유의성이 있는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실적, 통신요금 등 비금융거래 성실납부실적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신용등급 올리기 노하우 중 개인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휴대폰요금 등 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면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수록 가점폭이 확대되고나 가점 받는 기간이 늘어가기 때문에 꾸준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

이 가점제도는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할 경우 유익하다. 금감원과 신용조회회사는 공공요금 성실납부자에 가점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5~1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을 지원받은 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성실상환 기록을 통보받아 반영하므로 별도로 상환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등급 1~6등급, 현재 연체중인 자 또는 연체경험자,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등은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가점폭이 제한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도 5점에서 많게는 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점 역시 신용조회회사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명단을 통보받아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4~4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역시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실패 이후 재창업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인의 경우 10~2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점 역시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신용평가 가점제도를 기억했다가 잘 활용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다”고 조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