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2017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에 대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고시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감차보상사업 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개인택시 302대와 법인택시 208대 등 총 510대 줄일 것을 공언하고 일반택시 2000만원, 개인택시 1대당 감차보상금을 6000만원을 제시했다.

특히, 시 공무원, 택시운송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17년 택시 감차 계획을 확정·고시해 본격적인 보상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세부적 비용은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분 인센티브 1410만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3290만원 등으로 감차보상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인택시사업조합은 최근 들어 “조합원 의견을 모아 출연금 확보 방안을 찾겠다”고 나선 것으로 밝혀져 예산확보도 없이 감차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나 준비도 없이 무리한 계획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계획대로 개인택시 302대를 감차하려면 99억 3580만원의 출연금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이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 자율감차 기준에 따르면 감차보상금 중 국비 보조금 등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없다”며 “대구시가 고시한 ‘2017 택시 감차보상사업 계획’은 택시기사와 대구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심각한 부실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경실련은 “시는 엉터리 계획고시 등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징계조치하는 한편 개인택시사업조합이 출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조나 융자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민 A씨는 “대구시가 택시기사 감차보상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계획을 고시한 것은 사실상 사기 행위나 다름없다”며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일부 고시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