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순 아산시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아산시의회는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 박성순 의원이 지난 17일 운영위원장직을 전격적으로 사퇴했다.

박성순 의원은 “아산시의회가 지난 6월에 열린 임시회에서 아산시 인권조례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처리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한 입법예고 절차를 누락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함은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의원회의에서 8월에 개최할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기로 협의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제196회 조례안 발의 마감기한인 지난 14일까지 입법예고 절차가 결여된 세 건의 조례 중 한 건의 개정조례(안)만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산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른 절차이행을 위해 노력했으나 자신의 부덕함으로 인해 약속이 번복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책임과 신뢰가 기본이 되는 의회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나 향후 의회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고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라면서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최우선 덕목으로 삼고 성실히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