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충제 계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경북 칠곡군의 한 농장에서 닭들이 알을 생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빚어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전국 12개 시도에 대한 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시‧도 부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살충제 계란 검사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지사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할 지역 농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일일 단위로 생산되는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조사가 필요한 전체 살충제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 대구와 경북, 제주 3곳을 제외한 시도의 420개 농장에 대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부족한 표준시약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표준시약을 구비한 지자체로부터 보급받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건 중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45건을 차지한다. 부적합 농장의 산란 노계를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에는 해당 농장 단위로 정밀검사를 해 합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 문제가 된 피프로닐과 가장 검출빈도가 높았던 비펜트린이 검사대상에 포함돼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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