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미비 부작용·혼란 우려” vs “내년 시행 한국교회 협조 부탁”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한국 개신교계가 정부의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TF(태스크포스)팀이 기획재정부·국세청 관계자를 만났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사무실에서 만나 쟁점 현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TF는 이달 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한교연 소속 목사들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취지로 만든 전담조직이다.

한국교회 TF는 기재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종교인 과세에 대한 규정(시행령, 시행규칙) 미비, 과세당국의 소통 및 준비 부족, 종교인 과세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등의 우려를 전달했다.

TF는 “(종교인 과세가) 처음 시행에 들어가는 만큼 과세당국이나 종교인 공히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시간을 다 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준비해 납세해야 하는지 종교계 안에서 혼란이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무분별한 세무조사에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이럴 경우 기독교계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과세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면 세무조사 시 종교단체 장부·서류에 기재된 종교인 개인 소득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국세청 관계자들은 한국교회 측의 협조를 요청하며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방침을 전했다. 기재부 측은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와 10월께 국세청의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은 종교인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종교인 과세 논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법안 철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10개 종교·시민단체는 최근 “김진표 국회의원이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더 유예한다 했지만, 시행기준의 미진함은 지금이라도 해결하면 된다”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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