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택배 지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나모(55)씨가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롯데택배 울산지점장, 갑질해고 철회·원직복직 이행하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이전 택배회사가 롯데택배로 바뀌고 난 뒤, 술자리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택배회사만 15년을 일했지만 이런 부당해고는 처음입니다.”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롯데택배 지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나모(55)씨가 “명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날 전국택배연대노조 영남지부는 “이번에 부당해고 된 나모씨는 대리점소장과의 계약관계에 있다”면서 “계약서 어디에도 지점장이 계약과 해고할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 된 나모씨는 지점의 방침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갑질해고’“라고 지적했다.

롯데택배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현대택배가 롯데택배로 회사가 바뀌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롯데택배로 영업을 해 왔다.

나모씨는 “부당해고의 배경은 지난 7월 중순경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지수, 등급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의 부당함을 강하게 말하면서부터”라고 말했다. 이후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이 울산지점 소속 소장들 카톡방에 나모씨 택배기사의 전산코드를 8월 1일부터 삭제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나씨는 다른 동료기사에게 이 사실을 전해듣고 대리점에 문의했다. 그러자 대리점 소장은 코드가 삭제돼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지점장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직접 통화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택배연대노조는 “이후 지점장을 찾아 항의하고 지점장 면담에서 원상복구 요청 이후 코드는 살려놨지만, 스캔을 막아서 출근은 해도 일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나씨는 매일 롯데택배 울산 남울주 영업소로 매일 ‘출근투쟁’을 하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영남지부는 “롯데택배 울산 지점의 갑질해고 철회, 원직 복직 이행과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개인감정 앞세워 갑질해고 자행한 롯데택배 울산지점장과 대리점 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 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앞서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은 문자를 통해 “현대에서 롯데로 인수되면서 많은 규제와 규정이 새롭게 생기면서 힘드신 것은 알고 있으나, 특히 ‘술 먹으면서 한번 얘기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것은 술을 먹든 맨 정신에 얘기했던 용서 하지 않겠다”며 “외부택배노조가 당 지점에 계약, 업무 간섭 등 어떠한 내부 얘기에 대한 원인제공자와 관여된 대리점은 본사 보고 후 즉시 계약해지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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