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21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에서 롯데택배 지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나모(55)씨가 “명백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월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나모(55)씨는 “지난 7월 중순경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지수, 등급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의 부당함을 강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이후 롯데택배 울산지점장이 울산지점 소속 소장들 카톡방에 나모씨 택배기사의 전산코드를 (지난)1일부터 삭제하겠다는 공지를 올렸고, 대리점 소장으로부터 코드가 삭제돼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택배연대노조 영남지부는 “이번에 부당해고 된 나모씨는 대리점소장과의 계약관계에 있다”면서 “계약서 어디에도 지점장이 계약과 해고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롯데택배 울산 지점의 갑질해고 철회, 원직 복직 이행과 부당한 해고기간의 임금지급, 개인감정 앞세워 갑질해고 자행한 롯데택배 울산지점장과 대리점 소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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