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삼척=이현복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한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 도심지 내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2항에 따라 지방세(재산세) 감면 혜택,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도시미관 개선 등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톡톡히 거둘 수 있는 주차장 관련 시책사업이다.

삼척 시는 지난 5월 시외버스터미널 옆 시유 유휴지인 봉황지구(삼척시 정상동 367-14 일원) 9000㎡에 차량 300여대(소형차 기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 무료공영주차장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7월에는 개인사유지인 남양동 335-13번지(444.1㎡)에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약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남양주민센터 옆 337-12(1,032㎡)에 약 47대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큰 반응을 얻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공한지 활용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에 적합한 공한지 선정과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도심지 내 공한지의 경우 장기간 무상대여 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드리며 사용 기간 중이라도 토지 사용을 위해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되돌려 드리는 사업”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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