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 김포시청)

3년 이하 징역 토지주도 고발
처벌조항 신설 강화 정부에 건의

[천지일보 김포=김미정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농지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담팀 신설 전까지 농정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합동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21일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갔다. 신설되는 농지관리팀은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지이용 실태와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

특히 그동안 지적된 개별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을 신설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

그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이나 고발 조치에도 불법성토가 근절되지 않자 인근농지 피해,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이를 허가대상으로 보고 적극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이라도 배수와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 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적용돼 위반 시 국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또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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