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소년지도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청소년지도사 시험은 1급, 2급, 3급이 있으며, 3급은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 2급은 대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에 한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1급은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 경력이 3년 이상이 돼야 한다. 단 필기시험이 면제되더라도 면접시험에는 응시해야 한다.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이다. 면접은 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해 1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면접시험위원 1인 이상이 어느 하나 평가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청소년지도사가 되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에 취업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시설과 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각종 사회복지시설, 단체, 학교 등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활동현장에 진출할 수 있다.

청소년 시설은 지난 1992년 이전 15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5년 787개로 증가하면서 탄탄한 전망의 국가자격증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10년간 더 많은 고용 확대가 예상된다.

필기시험 공부가 어렵다면, 관련 학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학점은행제로 필기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최단 6개월이면 시험 없이 면접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8과목만 이수하면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급 시험은 21학점, 2급은 24학점을 이수하면 된다. 학점 이수 후 면접시험에 합격했다면 3박4일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자격연수를 거쳐 청소년 지도사가 될 수 있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운영하는 원격평생교육원은 청도년지도사 2급과 3급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전 과목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제공: 에듀윌)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