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제공: 구리시)

[천지일보 구리시=이성애 기자] 구리시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토지 513필지에 대해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내달 2일부터 9월 29일까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토지정보과에 의견제출서를 접수하고,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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