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68개 고액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 103명을 지정하고 체납 건수 1408건에 대해 8억 4000만원의 체납세액을 알렸다고 22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법인)의 부동산·금융자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법인 경영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과점주주(법인 주식의 50% 초과 소유) 등이 2차 납세의무자 주요 지정 대상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자금난 등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에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과세를 피하려고 대표자를 변경해 편법으로 법인을 폐업하는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세액 고지 이후에도 내지 않을 경우 각종 행정자료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본격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시의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법인(8월 현재)은 1140개, 체납액수는 93억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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